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안전진단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시행인가 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2023.03.10. 국회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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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상세 개정 내용은 위 첨부파일 참고
[간단 요약]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구청장과 협약시 : 안전진단비용 1회 지원 가능 (해당 지원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 2. 조건 2가지 만족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가능 (현재 서울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 가능) 조건 1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 받음 조건 2 : 시장이 별도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조건2는 아직 고시된 내용 없음. 개정안 적용을 위해 조례 시행일(23.07.01.) 이전에 고시될 것으로 생각됨 [주요내용] 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안 제9조제5항 신설) 2)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반환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3) 협의체 운영과 조합 해산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를 조례에 반영, 협의체 구성원에 분쟁당사자를 포함(안 제67조) 4)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함(안 제77조)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 : 23.03.13. 기준으로 별도 고시 내용 없음. 개정 조례 시행 전 추후 고시될 것으로 예상됨 5)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 신설) 6) 조례 제85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의 단서를 삭제함. ※일부 기사 등에서 시공자조기선정을 위해 두 번의 총회를 거쳐야 가능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개정안 해석상 조합설립후에 한 차례의 총회만으로 시공자 선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조례 본회의 통과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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